애경·닥터자르트·인터코스 등 화장품법 위반
올해 들어 지난달 말까지 화장품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건수는 모두 163건에 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달 평균 20.4건 꼴로 식약처의 행정처분이 이뤄졌다는 말이다. 지난 달에는 올해 한달 평균을 살짝 상회하는 22건(21곳 기업)의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특히 8월에는 애경산업과 해브앤비(주) 등 상위권에 속한 기업들도 행정처분 대상이었으며 OEM기업 (주)인터코스의 경우에는 △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사용 △ 유통화장품 안전관리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화장품 제조 판매 △ 변경 미허가와 표시 위반 등의 위반혐의로 제조업무정지 6개월 15일과 해당 품목은 판매업무정지 2개월에 처해짐으로써 회사의 존립마저 우려할 상황에 놓였다. 이 같은 내용은 코스모닝이 올해 식약처의 화장품에 대한 행정처분 내용을 확인한 결과다. 애경산업은 ‘케라시스 두피쿨링 오리지널 샴푸’를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판매하면서 지난 2018년 7월부터 점검일까지 ‘해송추출물이 함유된 처방이 피지를 조절해 건강하고 깨끗한 두피로 관리’라는 문구를 실증자료 없이 사용해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하도록 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사실이 적발돼 해당 품목에 대해